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 (영아종일제) 11,630원 -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 (질병감염아동) 13,950원 - (기관연계) 18,600원 |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 (영아종일제) 12,180원 - (시간제) 기본형 12,180원 종합형 15,830원 - (질병감염아동) 14,610원 - (기관연계) 18,600원 |
◦ 나형 : 30%(6~12세) ◦ 다형 : 20%(0~5세), 15%(6~12세) ◦ 라형 : 미지원 | ◦ 나형 : 40%(6~12세) ◦ 다형 : 30%(0~5세), 20%(6~12세) ◦ 라형* : 15%(0~5세), 10%(6~12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 여부 :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 여부 : 장애 소견 의사 진단 서(5세 이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8세 이하) |
맞벌이가정(취업증빙) 임금근로 자 구비서류 -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 *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정부지원은 복직일부터 가능 | 맞벌이가정(취업증빙) 임금근로자 구비서류 - 취업·복직 예정임과 취업·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업·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은 취업·복직일 부터 가능 |
(취업준비) - 학원 수강증 *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참여 및 학원 수강 등은 현장 출석에 한함 | (취업준비) - 학원 수강증(온라인 수강시, 수강 기간 명시 필요) *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참여 등은 현장 출석에 한함 |
◦ 돌봄활동 범위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 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 돌봄활동 범위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인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 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근거리 도서관 이용 등 도보 이용 범위 내)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인정 범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다태아 6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면 분할 이용 불가) |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인정 범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7개) 해당 시마다 가점 5점 부여 | ◦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 해당 시마다 가점 5점 부여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의 자녀 ② 장애부모 가정(장애 정도 심한 장애부모 가정(5점), 이 외 장애 (3점)의 자녀 ③ 맞벌이 가정(취업 한부모 및 취업 예정자 포함) 자녀 ④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의 자녀 - 해당 시마다 가점 3점 부여 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② 장애부모 가정(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5점), 이외 장애 (3점)의 자녀 |
◦ 기본수당 : 10,110원 ◦ 가산수당 - 시간제 종합형 : 3,480원 - 질병감염아동 : 3,040원 - 기관연계 : 7,580원 등 | ◦ 기본수당 : 10,590원 ◦ 가산수당 - 시간제 종합형 : 3,650원 - 질병감염아동 : 3,180원 - 기관연계 : 7,580원 등 - 영아(36개월 이하) 돌봄 수당 : 시간당 1,500원(돌봄아동 1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