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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정의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서비스

(정부지원)아이돌봄 서비스 유형별 안내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임시보육, 어린이집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입니다.

  • -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아이돌봄 서비스
  •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 질병감염 아동돌봄 서비스
  •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 ~ 12세 아동
새해 지원 사업

(2025)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주요 변경 내용

2024 전년도
2025년도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 (영아종일제) 11,630원 -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 (질병감염아동) 13,950원 - (기관연계) 18,600원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 (영아종일제) 12,180원 - (시간제) 기본형 12,180원 종합형 15,830원 - (질병감염아동) 14,610원 - (기관연계) 18,600원
◦ 나형 : 30%(6~12세) ◦ 다형 : 20%(0~5세), 15%(6~12세) ◦ 라형 : 미지원◦ 나형 : 40%(6~12세) ◦ 다형 : 30%(0~5세), 20%(6~12세) ◦ 라형* : 15%(0~5세), 10%(6~12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 여부 :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 여부 : 장애 소견 의사 진단 서(5세 이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8세 이하)
맞벌이가정(취업증빙) 임금근로 자 구비서류 -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 *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정부지원은 복직일부터 가능맞벌이가정(취업증빙) 임금근로자 구비서류 - 취업·복직 예정임과 취업·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업·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은 취업·복직일 부터 가능
(취업준비) - 학원 수강증 *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참여 및 학원 수강 등은 현장 출석에 한함(취업준비) - 학원 수강증(온라인 수강시, 수강 기간 명시 필요) *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참여 등은 현장 출석에 한함
◦ 돌봄활동 범위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 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돌봄활동 범위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인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 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근거리 도서관 이용 등 도보 이용 범위 내)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인정 범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다태아 6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면 분할 이용 불가)◦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인정 범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7개) 해당 시마다 가점 5점 부여◦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 해당 시마다 가점 5점 부여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의 자녀 ② 장애부모 가정(장애 정도 심한 장애부모 가정(5점), 이 외 장애 (3점)의 자녀 ③ 맞벌이 가정(취업 한부모 및 취업 예정자 포함) 자녀 ④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의 자녀 - 해당 시마다 가점 3점 부여 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② 장애부모 가정(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5점), 이외 장애 (3점)의 자녀
◦ 기본수당 : 10,110원 ◦ 가산수당 - 시간제 종합형 : 3,480원 - 질병감염아동 : 3,040원 - 기관연계 : 7,580원 등◦ 기본수당 : 10,590원 ◦ 가산수당 - 시간제 종합형 : 3,650원 - 질병감염아동 : 3,180원 - 기관연계 : 7,580원 등 - 영아(36개월 이하) 돌봄 수당 : 시간당 1,500원(돌봄아동 1인당)

출처 : 여성가족부-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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